국세청이
비급여 진료가 많은 병·의원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와 안과 등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수입금액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성실 신고를 유도한 뒤
제출한 자료가 부실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사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수 의료장비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사용횟수와 수입금액 신고 여부를
상세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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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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