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공장 신축과정에서
업체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게 해주고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달성군청 과장 54살 최모 씨와
계장 50살 이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부담금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준 뒤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데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이씨도 최씨와 공모해 뇌물 수수와 분배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업체 대표 이 모씨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부동산 중개보조원 이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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