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없이 단순히 채무를 갚지 못한 업체를
예금보험공사가 조사를 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형한 판사는
지난 1998년 부도난 종합금융사에서
8억 4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난
주물업체 대표 이모씨가, 조사에 나선
예금보험 공사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가
기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실 금융기관에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라도
돈을 빌리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부실관련자로 인정돼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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