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나왔더라도
본인이 고의로 투약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이트클럽 종업원 36살 최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익명의 제보로 최씨를 검거했고
최씨가 검거와 소변검사 과정에서
반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요구한 점,
제보자가 나이트 클럽 종업원인 최씨에게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이나 음료수를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씨가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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