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폭행과 모욕 행위로
자살한 장병의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는 날
자신의 집에서 투신 자살한
20살 김 모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5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급자의 계속될 폭행과 모욕에 대한 두려움과
남은 군생활에 대한 자신감 상실로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만큼
상급자와 소속 지휘관의 직무 태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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