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병인
루게릭병 초기 증세를 보이던 환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루게릭병 환자 김 모씨가
자신이 가입한 외국계 보험회사가
가입 전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을 주지 않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루게릭병이
전신에 힘이 빠지는 증상 외에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는 질환으로
정밀검사 없이는 진단하기 어렵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루게릭병의 증세인
신경기능 장애라는 것을 알기 어려운 만큼
김씨가 보험 계약 전 회사에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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