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영천시장 벌금 각 300만원 구형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1-10 17:30:52 조회수 0

대구지검 특수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씩을 구형했습니다.

손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계좌에 있는 현금 1억 8천만 원을 빼고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혐의와,
2004년 보궐선거 직전 공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 당직자와 기자들에게
2천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