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씩을 구형했습니다.
손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계좌에 있는 현금 1억 8천만 원을 빼고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혐의와,
2004년 보궐선거 직전 공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 당직자와 기자들에게
2천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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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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