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경산 모 임대아파트의 2개 동
추가 경매를 연기하는
직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임대업체 경영악화로 경매에 넘어갔는데
주민들은 지난 5일 입찰에서
경매 브로커들이 담합해
평균 3천만 원대의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바람에
우선 매수권을 가진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며
추가경매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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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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