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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병원 징계파동, 노사 극한대립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1-09 10:36:56 조회수 0

영남대병원은
지난 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업을 하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하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조지부장 곽 모씨를 파면하고
교육부장 이 모씨는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26명의 간부와 조합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노조에는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합비 3억 원을 가압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조측은 쟁의행위 기간에는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원 측은 파업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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