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6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운영업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9월 부산에 사무실을 내고
6개의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거나
배너광고를 실어주며
2만 7천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가입비 등 6억 4천여 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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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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