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채무자를 협박해 허위 차용증을 만든 뒤
금품을 뺏은 혐의로
청도군 화양읍 3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아는 동생의 신용카드를
29살 손 모씨가 빌려서 쓴 뒤
대금 700만원을 제 때에 갚지 않자,
손 씨에게 차용증을 쓰게 하고 이자 명목으로
천 5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뜯는 한편,
피해자의 조부 명의로 된 땅 300여 평을
가압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