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병·의원이나 약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최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할 경우에
가입자에게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계산서 발급 의무화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있지만
벌칙이 없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김의원측은 이 법안이
의료기관의 세원을 투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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