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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학버스 차별개선권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1-04 20:51:32 조회수 0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상주시에 있는 공립 특수학교인
상희학교가 통학버스를
장애학생의 집까지 운행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승하차시키는 것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3월 장애인 교육권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에 대해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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