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김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모 여고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17살 문 모양을 승용차로 납치해
달성군 가창면 야산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