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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살해 정신분열증 어머니 치료감호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1-03 19:08:16 조회수 0

정신분열증세를 앓다
어린 두 남매를 살해한 어머니에게
치료감호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자신의 3살과 한 살 난 남매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15년에 치료감호가 구형된
28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불화를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 증세에 빠져
범행에 이르게 된 점으로 미뤄
책임을 온전하게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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