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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각종 세금제도와
행정, 복지 분야 등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 시행됩니다.
2007년 달라지는 제도
도건협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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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야에서
오늘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면
차액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요율이 지난 해보다
6.5% 인상됩니다.
지난 해와 소득이 같으면
직장 가입자는 월 평균 3천 700원,
지역 가입자는 3천 2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복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65살 이상 중증 질환을 가진 노인 가운데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에게
가사 돌보미 바우처를 월 20만원씩 제공하고
4월부터는 홀로 사는 노인과 노인 부부 가구,
조손 가구에 도우미 파견사업을 시작합니다.
출산률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한 살 이하에서 2살 이하 아동으로 확대되고
셋째 이후 출산 축하금으로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보건복지와 고용, 교육 등 개별기관에 분산됐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가 한 곳으로 통합됩니다.
시청과 구·군청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읍·면·동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돼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지난 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오늘부터 중구를 비롯해 6개 구에서,
7월부터는 달성군까지 대구 전지역으로
확대됩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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