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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의료기관 인정기준 강화,대학병원 비상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1-01 17:23:52 조회수 0

올해부터
대학병원을 비롯한 3차 의료기관 인정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학병원마다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에서
의료인력 기준을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 당 1명에서
10명 당 1명으로 2배 늘리고
간호사도 입원환자 5명 당 2명에서
2명당 1명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교육기능 기준도
이전에는 내과와 외과 등 8개 전문과목 가운데
2개에서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없을 경우에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줬지만
개선안에서는 이런 조항을 삭제하고
전공의 기피과목도 추가하도록 하는 쪽으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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