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에게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유도하다
신생아의 팔을 다치게 했을 경우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40살 이 모씨 등이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만 전 병원측이 초음파 검사를 소홀히 해
거대아인 태아의 체중을 잘못 계산했고
이씨가 정상적인 산모라는 점만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고려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선택해
난산을 초래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분만 전에
완벽하게 거대아인지 예측할 수 없고
팔 손상은 정상분만할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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