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
이전 부지 결정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민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 시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47명 가운데,
6명을 입건하고 41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주민들 가운데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적극가담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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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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