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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보수단체 대표 벌금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28 17:55:3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13단독은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보수단체 대구지부 공동대표
44살 표 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표씨는 지난 5월과 6월, 4차례에 걸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대표 신 모 씨가
교과서포럼과 관련해 경제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예의범절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씨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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