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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진흥법 시민구단 지원조항 빠져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25 10:07:28 조회수 0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
지자체의 시민구단 지원 관련 조항이 빠져
대구FC를 비롯한 시민 프로축구단의 재정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 심사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공사, 공단이
시민구단에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창단 자본금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지자체의 조세부담과 공기업 경영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 통과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대를 기대했던
대구 FC를 비롯해 경남과 대전, 인천 등
시민프로축구단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구 FC는 지난 해 35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30억원 가량 적자가 예상되는 등
연말까지 창단 자본금 162억원의 60%를 넘는
100억원 가량이 잠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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