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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 따른 개사육장 피해에 배상결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23 18:19:20 조회수 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김천시에 사는 배 모씨가
고속도로 공사장 근처에서
개 80여 마리를 사육하던 중
공사 소음때문에 개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피해를 인정해
건설회사에 365만원 배상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건설업체가 공사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대책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 소음이 최고 65데시벨로
가축의 피해 임계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가축이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축의 피해 임계수준이
통상 70데시벨 이상으로 간주되지만
사육환경과 개체의 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50에서 60데시벨 사이에서도
피해가 유발된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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