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민사 15단독 최한순 판사는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27살 김 모씨가
교도소측이 자신에게 배달되는
인권단체 소식지의 내용일부를 삭제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도소측이 외부 소식지 내용 가운데
청송감호소 수용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전달한 것은
교도소의 질서 유지와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 이상희 변호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시위방식이 단식이었다는 것만으로
열람을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