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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22 18:41:25 조회수 0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이달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이 넘는 5천 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180억 원의 보험 재정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단측은 기준을 4천만 원보다
더 낮추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4천만원 이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으려면
현금 10억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배당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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