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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과근무수당 편법 수령 진상조사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21 17:19:11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어젯밤 일부 직원들이 개인 용무를 본 뒤
야근을 한 것처럼 해서 초과근무 수당을
타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오늘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어제 초과근무한 73명은
지문인식기에 등록했고,이 가운데 15명이
식사나 개인 용무로 청사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근무를 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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