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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건설노조 간부 항소 기각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21 11:17:21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포항 건설노조 위원장 이 모씨를 비롯한
노조간부 2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 등 핵심간부 9명에 대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집행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징역 3년 6월,
수석부위원장 정 모씨와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 모씨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서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일용직 근로자로 구성된 건설노조가
쟁의행위를 할만한 동기가 있었지만
법 절차를 무시하고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하는 등
폭력행위로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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