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빼돌리고
가짜 예금통장을 만들어 줬더라도
예금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은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 11민사부는
67살 조 모씨가 대구시 동구에 있는
모 신협을 상대로 낸 예탁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신협측이 이씨의 예금 12억 5천만 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씨는 지난 1994년부터 51차례에 걸쳐
모 신협에 12억 5천만 원의 예금을 입금했다가
최근 출금을 요구했지만
통장이 가짜라는 이유로
신협측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