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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목 영천시장 정치자금법 추가기소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21 22:49:41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이목 영천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손 시장이 지난 해 4.30 보궐선거 전
조성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3천만원을
선거와 관련해 불법 사용한 단서를 잡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천 헌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혐의를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차명계좌에 1억 8천만원의
현금을 보유한 사실을 빼고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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