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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징역살던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19 17:02:2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4형사부는 지난 2001년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것처럼 위장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징역을 살던
43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거액의 보험계약을
13건이나 한 점으로 미뤄
보험금을 타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사고 전문가의 현장 검증 결과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고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가 하반신 마비 상태인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13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승합차를 타고 가다 고의로 개울에 추락하는
사고를 내 하반신 마비로 1급 장애 판정을
받은뒤 보험금 2억 7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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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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