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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은 차에 안전조치 안했으면 유죄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19 16:23:26 조회수 0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를 보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맞은 편 운전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 형사단독 김종혁 판사는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쳐 2명을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이씨가 200미터 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을 거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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