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민사 13부는
대구시내 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內 상가세입자 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임차인들은 보증금만 받고 상가를 넘겨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가 임차인들이
상가 보증금 외에 천만원에서 6천만원에 이르는
시설비 투자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상가를 비울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차 계약 당시 명도할 때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
건물을 원상복구하기로 한 만큼
이같은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택 재건축조합은
지난 8일 상가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상가 임차인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