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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납품허위계약 억대 선급금 가로채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18 10:50:52 조회수 0

대구지검 형사 5부는
국방부 조달본부와 허위 납품계약을 한뒤
억대의 선급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5살 김 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2월 유령회사를 설립해
국방부 조달본부의
장갑차 펌프류 납품계약을 1억원에 낙찰받은 뒤
보증보험 회사의 보증서가 있으면
계약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조달본부에서 선급금으로 5천만 원을 받는 등
2억 8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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