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 직원을 사칭해 예금을 인출해 가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해
법원 직원이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수사나 사건 조회에 필요하다며
은행에 폰뱅킹 계좌를 개설하는
안내를 하는 것처럼 해서
은행계좌에서 예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자동응답전화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출석을 통보한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와 잔액 등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에서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는 없는 만큼
전화를 받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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