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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폐수 무단방류 징역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16 17:51:3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만호 판사는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하천에 무단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도금업자
53살 배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중금속과 특수 유해물질 등이
하천에 그대로 유입될 경우
자연생태계 파괴와 식수원 오염,
인체 손상 등의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허용기준치의 수백 배를 넘는 폐수를
감시가 소홀한 밤에 무단 방출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지난 9월부터 한 달 동안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척추장애를 일으키는 독성물질인 시안 등
배출 허용 기준치를 최고 540배 넘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폐수 29톤을
인근 달서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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