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 10일부터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승차표를 출발 시각 이전의 열차로 변경하면
기존에 변경수수료 400원과 추가 요금을
받던 것을 승객들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유아 한 명에 한해 적용했던 KTX운임 할인도 유아 2명으로 확대하고
매일 출퇴근하는 청소년과 통학생들을 대상으로
6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청소년 정기승차권도 도입합니다.
KTX 1호차를 영화 객실로 개조해
별도의 관람료 7천원을 받고
영화상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고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 KTX와 선박을 연계한 제주도 관광상품도 제공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