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3월부터 의료광고 허용 폭이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최근
허위·과대 광고와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와
비교 광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기관의 광고에 대한 현행법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지정된 항목으로만 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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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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