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 곽병수 판사는
학교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적 등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구미 모 대학 30살 김 모 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호기심이나 연구를 위한 목적이더라도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교수 신분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훼손하고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동료교수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기존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49차례에 걸쳐 대학 내부 통신망을 통해
동료교수 10명의 연구실적과 급여명세서 등을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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