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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연쇄 떼강도 중형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09 17:32:1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여성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돌며
연쇄 강도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일당인 29살 김 모씨와
29살 최 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합숙까지 하면서
범행도구를 미리 마련하고
사전에 범행대상을 정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쉽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만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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