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 시기에
채혈을 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정한 수치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1단독 임상기 판사는
42살 이 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술을 마신 뒤 90분 뒤부터 낮아지기 때문에
운전시각이 음주시각에서 90분이 지나야,
채혈 방식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중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채혈 방식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잰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왔지만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 뒤 50분이 지나서
채혈을 했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졌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한 시간에 0.015% 포인트씩
감소하는 점을 이용해
특정 시점의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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