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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9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를 토대로,
역추산을 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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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화면-음주단속 장면)---------------
대구시 북구에 사는 32살 이 모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액을 채취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9%, 면허 정지에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수치를 더 올려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혈액을 채취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05%로 역추산해 낸 경찰은,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한 시간에 0.015% 포인트씩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씨는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술을 마신 뒤 90분 뒤부터 낮아지기 때문에,이 시간이
지나야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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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경우 술을 마신 뒤 50분 정도 지난뒤에
혈액을 채취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경찰의 처분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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