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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사실로도 미필적고의 인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05 18:18:14 조회수 0

장기 투숙중인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등
간접적인 사실 만으로도
모텔업주에게 미성년자를 혼숙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 12형사 단독 김연학 판사는
미성년자를 혼숙시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주인 45살 이 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텔 주인이
혼숙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장기 투숙을 하는 미성년자의
신분증조차 확인하지 않은 점과
이전에도 다른 미성년자가
여러 차례 혼숙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청소년 혼숙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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