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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경주시장 벌금 90만원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04 17:28:17 조회수 0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향인사와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경주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고
시정홍보와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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