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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근로자에도 퇴직금 지급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04 11:33:56 조회수 0

사업자등록을 한 뒤
제조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단독 김연학 판사는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동구의 모 섬유제조업체 대표
박 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퇴직한 근로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사와 도급계약에 따라 일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과 같은 업무를 했고
작업량과 근로시간까지 감독을 받고 있어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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