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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동승자에도 같은 배상책임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04 11:12:58 조회수 0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공짜로 타고 가던 사람도
가해차량으로부터 동등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52민사단독 김세종 판사는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앞서가던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나 중상을 입은 24살 정 모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2천 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화물차에
공짜로 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줄일 수 없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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