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의사가 법정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상균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정형외과 의사 44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가짜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진단서를 떼주는 등 의사의 양심을
저버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씨 등은 2002년 5월부터 3년 동안
입원한 적이 없는 환자의 입원비를 청구하거나
교통사고 환자의 물리치료 내역을 부풀려
2천여 차례에 걸쳐 10여 개 보험사에서
1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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