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민사 12부는
재임용을 거부당한 경산시의 모 대학 강사
41살 서 모씨 등 3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학측이 각각 천 5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측이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고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이를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같은 법적 절차를 무시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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