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경찰청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두달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야간은 물론 주간단속도 실시하고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의 운전자 교대시간에도 불시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유흥가는 물론
고속도로 나들목과 간이정류장 휴게소,
요금소 등에서 주야간 단속으로
단속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10월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북에서만 99명이 숨지고 3천 4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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