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개악 법안이라며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뒤 2년이 지나면
무기 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2년마다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근로자를
계약하는 악순환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이라는데 의의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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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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