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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용 전 패션센터 이사장 집유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30 15:32:2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형한 판사는
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
7억 3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태용 한국패션센터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대구패션조합 이사장 재직 당시
패션 관련 행사비를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자치단체 보조금 등
7억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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