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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29 11:10:31 조회수 0

대구지검 공안부는
화물연대 대경지부 조합원
35살 김 모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화물연대와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경산시 진량읍 모 회사를 찾아가
화물차량을 2중 또는 3중 주차하는 방법으로
납품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7차례에 걸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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